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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물품의 인도(납품)시기 [Risk] (위험부담의 분기점) | 비용부담 시기 [Cost] (비용부담의 분기점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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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합 운 송 |
EXW |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|
매도인은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| 수출통관은 매수인의 의무 국내거래 시에도 사용가능 |
FCA |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의 구내 매도인이 운송인측의 차량의 적재까지 매도인의 구내 밖 매도인은 지정된 기타 장소까지의 반입까지만 |
매도인은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| ||
CPT | 매도인과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였을 때 |
매도인은 FCA조건 + 지정된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(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)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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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P | 매도인과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였을 때 |
매도인은 CPT조건 + 지정된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| ||
DAT |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|
매도인은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| 유일한 양하 의무 (양하 비용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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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P |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양하준비된채로(양하X)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| 매도인은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(단, 관세 불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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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P |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양하준비된채로(양하X)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| 매도인은 관세를 포함하여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|
수입통관도 매도인의 의무 | |
해 상 운 송 |
FAS |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| 매도인은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| B/L에 운임 후지급(Freight 'Collect') 이라고 표기 |
FOB | 본선에 인도하였을 때 | 매도인은 인도 시 까지의 제 비용 부담 | B/L에 운임 후지급(Freight 'Collect')이라고 표기 | |
CFR | 본선에 인도하였을 때 | 매도인은 FOB조건 + 목적항까지의 물품운송비부담 | ||
CIF | 본선에 인도하였을 때 | 매도인은 CPR조건 + 목적항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|
* 비고의 나머지는 수출통관 - 매도인, 수입통관 - 매수인
(1) 공장인도조건 (EXW, Ex works, Loco, On spot terms) 매도인의 영업구역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조건
- 국제거래보다 국내거래에 적합 (국제거래의 경우 FCA가 더 적절)
-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 X (매도인이 적재한다면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을 부담)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X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
(2) 운송인인도조건 (Free Carrier, FCA) 매도인의 영업구역에서 물품을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조건
- EXW +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+ 수출통관비
-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측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 O
(단, 매도인의 구내 밖에서는 인도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다.
양하할 필요 X, 다시 매수인의 인도차량에 적재할 의무 X)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EXW +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+ 수출통관비
- 미국의 FOB (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)와 유사
(3)운송비지급 인도조건 (Carriage paid to, CPT) 매도인의 운송비 부담으로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지에서 운송인이나
제3자에게 인도하는 조건
- FCA +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
- 매도인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 종료 (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.)
-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의 인도장소까지 운송비를 부담 (양하의무는 없다.)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가능
(4) 운송보험료지급 인도조건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, CIP) CPT조건에 보험계약체결의무를 더한 조건 = CIPT
- CPT + 보험계약 체결 비용
- 매도인은 최소부보조건인 ICC(C) 또는 ICC(FPA)조건으로 송장금액(Invoice)의 110%를 부보한다.
나머지 보험은 매수인이 알아서.
- 선적이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피보험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달라진다.
(보험계약자는 매도인)
- CIF를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가능
(5)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(Delivered at Terminal, DAT)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
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O
-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
(6) 목적지 인도조건 (Delivered at Place, DAP ; 도착장소 인도조건)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
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지정목적지는 항구, 공항, 매수인의 구내 등 내륙의 지점 모두가 될 수 있다.
(7) 관세지급 인도조건 (Delivered duty paid, DDP) DAP조건에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 세금지급을 더한 조건
- DAP +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 세금지급 비용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O, 양하의무 X
-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
- 단, 통관시 비용과 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수입신고의무자는 매수인이다.
- 해상운송 조건(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)
(8) 선측 인도조건 (Free Alongside Ship, FAS)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
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에
FAS가 아닌 FCA를 사용해야 한다.
- 선적화물(bulk cargo)에 많이 쓰인다.
(9) 본선 인도조건 (Free On Board, FOB) 매도인이 물품을 지적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 갑판에
적재하여 인도하거나,이미 그렇게 적재되어 매도인에게 인도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조달하는 조건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에게 있다.
(10) 운임포함 인도조건 (Cost and Freight, CFR) FOB조건에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더한 조건
- FOB +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
-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 O, 수입통관의무 X, 양하의무 X
- 매도인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이 인도될 때 종료되고, 비용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.
(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다름)
- CFR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PT로 대체 가능
(11)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(Cost, Insurance and Freight, CIF) CFR조건에 해상보험체결의무를 더한 조건
- CFR + 해상보험료
- 매도인은 최소부보조건인 ICC(C) 또는 ICC(FPA)조건으로 송장금액(Invoice)의 110%를 부보한다.
나머지 보험은 매수인이 알아서.
- 선적이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피보험자가
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달라진다. (보험계약자는 매도인)
- 선적 전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보상청구권리가 있고 선적 후에 발생한 보험손해의 청구권리는 매수인에게 있다.
- CIF를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에 CIP로 대체 가능
보험계약 부분 정리 (인코텀즈는 보험체결에 있어서 수출업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.)
1) 의무(매도인) : CIP, CIF [매수인를 위해] - 보험금액 : 송장금액의 110%
보험조건 : 별도의 내용이 없을 시 ICC(FPA, C)조건
보험통화 : 무역계약의 결제 통화
2) 선택(매도인) : D그룹 [자신들을 위해]
3) 선택(매수인) : E그룹, F그룹, CPT, CFR [자신들을 위해]
운송계약 부분 정리
1) 매도인 : C, D그룹
2) 매수인 : E, F그룹
인코텀즈 정리
① 통관절차(수출입허가 포함) 수행의무 : 수출통관은 EXW 빼고 모두 매도인, 수입통관은 DDP 빼고 모두 매수인
② 운송계약 체결의무 : C, D조건은 매도인, F조건일 경우 매수인
③ 수출업자의 보험체결 의무 : CIP, CIF (EXW와 CPT, CFR, F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알아서,
   D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알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나 인코텀즈상 의무는 아님)
④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
   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: FCA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, CPT · CI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
⑤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맞길 때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: DAT
   (양하의무가 있는 조건은 오직 DAT, 그러나 매도인이 임의로 양하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)
⑥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 : CFR, CIF, CPT, CIP
⑦ 선적지 인도조건 : E, F, C조건 / 양륙지 인도조건 : D조건
⑧ 상징적 인도조건 : CFR, CIF (선적서류(선하증권)의 교부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짐, 선적서류는 권리증권으로써 물품을 대표한다.)
   현실적 인도조건 : CFR, CIF를 제외한 나머지
   (매도인이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직접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짐)
⑨ 수출업자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것은 EXW, 많은것은 DDP
⑩ 매도인의 부담 크기 E < F < C < D
⑪ 운임후불(Freight Collect) : EXW, FCA, FAS, FOB / 운임선불(Freight Prepaid) : C, D조건
⑫ 해상운송조건->복합운송조건 : FAS,FOB->FCA / CFR->CPT / CIF->CIP
기타
1) 인코텀즈 2010의 경우, 국내거래의 사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.
2) 인코텀즈는 CISG(비엔나협약)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.
3) 인코텀즈보다 CISG(비엔나협약)이 권리구제 등 보다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.
4) 인코텀즈는 CISG(비엔나협약)보다 우선한다.